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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

[태국여행] 태국 결혼 비자 신청 방법 , 비용, 연장 방법

by 여행 및 생활기타정보 2025. 4. 29.

태국내 결혼 비자: 신청, 비용, 연장 방법

1. 태국 결혼 비자란?

태국 결혼 비자는 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와 함께 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. 일반적으로 Non-Immigrant O 비자 (결혼 기반)로 분류되며, 처음에는 주한태국대사관 또는 태국 내 이민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비자는 1년 체류를 허용하며, 매년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. (엄청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직접 하실수 있습니다)

2. 신청 자격

결혼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태국인 배우자와의 합법적 결혼: 한국 또는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, 태국 내에서 혼인 관계를 공식 등록해야 합니다.
  • 재정 증빙: 신청자는 태국 은행 계좌에 최소 40만 바트(약 1,600만 원)의 예금이 있거나, 월 4만 바트(약 160만 원) 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.
  • 태국 내 거주지 증명: 태국 내 주거지(임대 계약서 또는 배우자의 주거지 증명)가 필요합니다.
  • 범죄 기록 없음: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(한국 외교부 영사 확인 필요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3. 신청 절차

3.1. e-Visa 발급

태국 내에서 결혼비자(Non-Immigrant O-A 또는 O-X 비자)를 만들 때 e-Visa를 발급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1. 입국 허가 취득: 태국 결혼비자를 취득하려면 먼저 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합니다. e-Visa는 태국 입국을 위한 초기 비자로, Non-Immigrant O 비자(결혼 또는 가족 동반 목적)를 신청하여 최대 90일 체류를 허용합니다. 이 비자는 태국 내에서 결혼비자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.

 

2. 결혼비자 전환 준비: e-Visa 발급후, 태국 내에서 60일 이상 지나, 현지 이민국에서 결혼비자(Non-Immigrant O-A/O-X)로 전환하거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e-Visa는 이러한 전환을 위한 초기 체류 기간을 제공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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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2. 태국 이민국에서 신청

태국에 이미 체류 중인 경우, 태국 내 이민국에서 결혼 비자로 전환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

TM7양식.pdf
0.13MB
  1. 서류 준비:

     🔹유효 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(본인사진 상세면 , 입국 스템프 찍힌면)

     🔹비자 신청서 ( TM.7 양식 - 위에 파일 다운로드)

     🔹E-VISA 발급 증명서

     🔹태국 혼인관계증명서(태국 내 혼인 등록 완료 후 발급)

     🔹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및 타비얀반 (집문서)

     🔹재정 증빙 서류: 은행 잔고 증명서(40만 바트) 또는 소득 증명서

     🔹태국 내 거주지 증명서(현 주거지 증명)

     🔹여권용 사진 2장(4x6cm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)

     🔹아이가 있으면 아이 출생증명서

     🔹가족사진 (집앞에서, 거실 , 방, 주방등 6장 정도 필요 , 아이포함)

     🔹거주하는 집 위치도

     🔹모든 서류는 2부씩 준비하여 제출 

  1. 비자 수수료: 약 2,000 바트(단수 입국) 또는 5,000 바트(복수 입국). 수수료는 태국 바트로 결제해야 하며, 환불 불가입니다.
  2. 심사 및 발급: 서류 검토 후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심사 기간은 약 1~2주 소요되며, 승인 시 여권에 비자 스탬프가 발급되며, 1년 체류가 허가됩니다.

4. 비용

결혼 비자 신청 및 연장과 관련된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비자 신청 수수료:
    • 주한태국대사관: 단수 입국 2,000 바트, 복수 입국 5,000 바트.
    • 태국 이민국: Non-Immigrant O 비자 발급 또는 전환 시 약 2,000 바트.
  • 비자 연장 수수료: 매년 1,900 바트(태국 이민국에서 연장 시).
  • 대행사 이용 시: 비자 대행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,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5,000~20,000 바트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5. 비자 연장 방법

결혼 비자는 1년마다 태국 이민국에서 연장해야 합니다. 연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연장 신청 시기: 비자 만료 30~15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 여권에 남은 비자 유효 기간이 최소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2. 필요 서류: 처음 결혼 비자 발급시 신청한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
  3. 이민국 방문: 관할 이민국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합니다. 오전 9시~오후 3시 사이 접수 가능하며,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오전 일찍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4. 심사 및 승인: 서류 검토 후 추가 서류 요청이 없으면 당일 또는 며칠 내 연장이 승인됩니다. 연장 수수료 1,900 바트를 납부하고 여권에 연장 스탬프를 받습니다.
  5. 90일 신고: 결혼 비자 소지자는 90일마다 이민국에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. 온라인(www.immigration.go.th) 또는 직접 방문으로 가능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(최대 5,000 바트)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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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주의사항

  • 오버스테이 금지: 비자 만료 후 체류 시 하루 500 바트(최대 20,000 바트) 벌금이 부과되며,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서류 완비: 이민국은 서류 미비 시 추가 제출을 요구하므로,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.
  • 혼인 관계 유지: 비자는 태국인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, 이혼 시 비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
  • 대행사 이용: 서류 준비나 태국어/영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, 비자 대행사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

7. 추가 팁

  • 태국 내 혼인 등록: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, 태국 내 지방행정기관(Amphur)에서 혼인 등록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태국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재정 증빙 관리: 40만 바트는 연장 신청 전 최소 2개월 동안 계좌에 유지되어야 하며, 연장 후 1개월까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  • 이민국 혼잡: 방콕 이민국은 외국인 방문이 많아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. 대행사나 사전 예약(일부 지역 가능)을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8. 참고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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