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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

[태국여행] 태국내에서 혼인신고 절차 및 비용 상세설명

by 여행 및 생활기타정보 2025. 4. 23.

태국 혼인신고 절차 및 비용

태국에서 한국인과 태국인(또는 제3국 국민) 간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는 태국 법률과 한국 법률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, 공증, 번역, 그리고 태국 및 한국 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.

1. 태국 혼인신고 개요

태국에서 혼인신고는 주로 태국 구청(암퍼, Amphoe)에서 이루어지며, 한국인과 태국인이 결혼할 경우 양국 법률에 따라 혼인 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.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 양국에서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는 여러 단계의 서류 준비와 공증, 번역, 그리고 관공서 방문이 포함됩니다.

태국 혼인법에 따르면, 혼인 당사자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, 17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서(공문서)가 필요합니다. 또한, 태국인 배우자가 이혼 후 재혼하려면 이혼 후 31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.


2. 태국 혼인신고 절차

혼인신고 절차
태국인과 혼인 신고 절차

2.1. 사전 준비: 구비 서류 확인

태국 구청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, 혼인신고를 계획하는 구청에 미리 연락하여 정확한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 

한국인 배우자

  • 공증촉탁서: 서류 다운가능
  • 미혼사실진술서: 영문 진술서를 작성하고,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받아야 함.
  • 여권 원본 및 사본: 여권 사본(여권사실 증명서)은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받아야 함.
  • 혼인관계증명서: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본 필요 (주민번호 나오게)
  •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서 한국대사관으로 가시면 됩니다

공증촉탁서_영문미혼사실진술서.pdf
0.24MB

 

미혼사실진술서 영문양식.xls
0.05MB

 

[별지 제4호서식]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.pdf
0.04MB

 

 

태국인 배우자

  • 신분증(밧쁘라차촌): 태국 신분증 원본 및 사본.
  • 호적등본(타비얀반): 태국 호적등본 원본 및 사본.
  • 미혼증명서: 태국 구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.
  • 출생증명서: 재혼 또는 개명 시 필요.
  • 이혼증명서 또는 개명증명서: 재혼 또는 이름/성 변경 시 필요.

참고: 일부 구청에서는 태국인 증인 2명과 통역인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2.2. 주태국 한국대사관 방문: 서류 공증

한국인 배우자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미혼사실진술서와 여권 사본을 공증받아야 합니다. 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• 구비 서류: 공증촉탁서, 미혼사실진술서, 여권 원본 및 사본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   • 공증 신청: 대사관 영사과 방문(평일 08:00~12:00, 13:30~16:30). 서류가 완비된 경우 당일 처리 가능.
    • 공증 비용: 공증 수수료는 서류당 약 10,000~20,000원(2025년 기준,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).
    • 한국대사관 위치

 

공증받은 서류는 태국어로 번역한 후 태국 외교부(Department of Consular Affairs, 쨍와타나 소재)에서 추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.

2.3. 태국 외교부 공증

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미혼사실진술서와 여권 사본을 태국어로 번역한 후, 태국 외교부 영사국에서 공증을 신청합니다.

    • 번역: 전문 번역업체를 통해 태국어로 번역(비용: 약 800~1,500바트/서류).
    • 공증 신청: 태국 외교부 영사국(전화: 02-572-8442)에 방문하여 공증 신청.
    • 공증 비용: 서류당 약 300~500바트.
    • 소요 시간: 1~2일.
    • 태국 외교부 위치 (한국대사관과 30분 거리에 위치함.)

2.4. 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

태국 외교부에서 공증받은 서류를 준비한 후, 관할 구청(암퍼)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.

  • 제출 서류: 공증받은 미혼사실진술서, 여권 사본, 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, 호적등본 등.
  • 절차: 혼인신고서 작성(태국어) 후 제출. 한국인 배우자의 방문이 필수.
  • 증인: 일부 구청에서 태국인 증인 2명 요구.
  • 수수료: 혼인신고 수수료는 무료 또는 약 200~500바트(구청별 상이).
  • 소요 시간: 당일 또는 1~2일 내 혼인증서 발급.

혼인신고 완료 후 태국 혼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.

2.5. 한국에 혼인신고

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,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는 주태국 한국대사관 또는 한국 내 시·군·구청에서 가능합니다.

  • 주태국 한국대사관 신고:
    • 구비 서류: 태국 혼인증서(태국어 원본 및 영문/한글 번역본), 여권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신고서.
    • 소요 시간: 2~3주.
    • 비용: 수수료 약 10,000~30,000원.
  • 한국 시·군·구청 신고:
    • 태국 혼인증서를 한국 외교부 및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공증받아 제출.
    • 번역 및 공증 비용: 약 20,000~50,000원/서류.
    • 소요 시간: 1~2주.

3. 비용 상세

태국 혼인신고와 관련된 비용은 서류 준비, 공증, 번역, 그리고 대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는 대략적인 비용 항목입니다(2025년 기준, 1바트 ≈ 40원 가정).

3.1. 서류 준비 비용
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: 약 1,000~2,000원/부.
  • 태국인 미혼증명서 및 출생증명서: 약 500~2,000바트(20,000~80,000원).

3.2. 공증 및 번역 비용

  • 주태국 한국대사관 공증: 서류당 10,000~20,000원.
  • 태국어 번역: 서류당 800~1,500바트(32,000~60,000원).
  • 태국 외교부 공증: 서류당 300~500바트(12,000~20,000원).
  • 한국 외교부/주한 태국대사관 공증: 서류당 20,000~50,000원.

3.3. 혼인신고 수수료

  • 태국 구청: 무료 또는 200~500바트(8,000~20,000원).
  • 주태국 한국대사관: 10,000~30,000원.
  • 한국 시·군·구청: 무료 또는 1,000~5,000원.

3.4. 대행 비용 (선택 사항)

대행 업체를 이용할 경우, 서류 준비, 번역, 공증, 구청 방문 등을 포함해 약 4,000~6,000바트(160,000~240,000원)가 소요됩니다. 대행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지만, 직접 진행 시 비용을 약 2,200바트(88,000원)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
3.5. 총 예상 비용

  • 직접 진행: 약 100,000~200,000원 (서류 수, 구청 요구 사항에 따라 변동).
  • 대행 이용: 약 200,000~350,000원.

4. 추가 고려 사항

  • 시간 소요: 전체 절차는 서류 준비부터 한국 혼인신고 완료까지 약 3~6주 소요. 대행 이용 시 2~3주 단축 가능.
  • 태국 구청별 차이: 구청마다 추가 서류나 증인 요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.
  • 비자 신청: 혼인신고 완료 후 결혼이민 비자(F-6) 신청 시 추가 서류와 비용(약 3~4개월 심사, 수수료 별도)이 필요.
  • 재혼 시 주의: 태국인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, 이혼증명서 및 310일 경과 여부 확인 필요.

5. 결론

태국에서 혼인신고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여러 기관 방문을 요구하지만, 사전 준비와 구청별 요구 사항 확인을 통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비용은 직접 진행 시 약 10만~20만원, 대행 이용 시 20만~35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. 정확한 절차와 비용은 주태국 한국대사관(02-481-6000, koembth0404@mofa.go.kr) 또는 태국 외교부(02-572-8442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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